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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하는법 달라진 청약방식 ( 균등방식 )

오늘은 공모주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공개 모집하는 주식을 청약한다는 뜻인
데요. 기업이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면 이 주식을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청약합니다. 지난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
즈, 올해는 빅히트와 SKIET가 기업공개를 하면서, 공모
주 청약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2021년 달라진 공모주 청약방식(균등방식)

 


공모주 청약은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지난해까지 비례배분 방식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비례방식은 증거금을 많이넣을수록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서 경쟁률이 500:1이라면, 공모가가 24,000원인 주식은 6억 원을 넣어야 100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50%의 물량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줍니다. 이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을 충족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주식 수량을 배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SKIET의 공모가인 10만 5000원과 최소 청약 증거금 10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청약 증거금 : 10만 5000원 * 10주 * 50%
=52만 5000원

 


이 경우 52만 5000원만 내면 균등방식으로 공모 주식을 1주 이상 받게 됩니다. 균등방식에서는 10주를 청약하든, 20주를 청약하는 모든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배정받는 주식 수는 증권사별 경쟁률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경쟁률이 낮아, 3주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증권사에서는 경쟁률이 높아 1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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